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.

지난 6월 16일에 방영된 PD수첩 보신분들 많이 계실텐데요, 전

조금전에 인터넷으로 시청했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이네요.

7월 23일날 저작권법이 더 강해진다고 하니 급속도로 성장한

우리나라 IT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모순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

 

먼저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에 위반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.

사진 및 영화,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캡쳐하면 불법입니다.

드라마 명대사, 책 속의 글이나 노래 가사 또한 불법입니다.

영화 포스터, 드라마 장면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하시면 불법입니다.

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춘 동영상을

올리면 이거 역시 불법입니다.

맛집이나 여행지 정보, 연예인 사진 또한 저작권법에 걸립니다.

그리고 조금 애매한 법이 있는데 우리가 블로그나 싸이에서 구입 한

음악(뮤직샘)의 경우 포스팅 해도 무관하다.. 라고는 하는데 이것또한

음악저작권 협회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

이유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음악을 구매하긴 했으나 음악저작권

협회로부터는 합의 된 부분이 아니기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

조심하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.

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등을 구매해서 다운 받는것도

조심해야 합니다. 해당 사이트의 제휴콘텐츠를 다운 받으시는 건 문제가

없으나 정식 계약 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 받으시는 건 불법입니다.

 

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것이 아닌것은 누군가의 소유물입니다.

그것을 저작권자와 허락없이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거죠.